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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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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國會豫算政策處長)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역할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제2항)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제3항)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대 처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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