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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의 환경 유지와 기상 관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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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氣候에너지環境部 長官)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임명자 ...

임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정부조직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환경청장(198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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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환경처장(1990~1994)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역대 환경부장관(199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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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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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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