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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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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비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특히 아파트)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용과 그 회계·공시·감사 및 집행 체계를 의미한다. 법률상 용어는 ‘관리비 등’으로, 일반관리·경비·청소·승강기·수선유지 등의 공용관리비,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사용료, 그리고 ‘관리비’와는 별도로 적립·집행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별된다.[1][2] 관리비 공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3]
법적 근거
기본법
아파트 관리비 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영문명: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을 근거로 한다. 법 목적은 공동주택을 투명·안전·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4] 같은 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여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③ 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으로 난방하는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다.[5]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공개 의무, 절차와 기한을 구체화한다.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한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공개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다.[6]
- 같은 시행령의 개정 경과는 KLRI 영문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부칙: 2024-10-25 개정 표시).[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73개 항목 표준주기·수선율 등)을 제시한다.[8]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은 회계장부, 계정과목, 재무제표·관리비 부과명세서 작성, 공시 서식을 정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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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범주와 구성

관리비는 통상 ① 공용관리비(일반관리·경비·청소·소독·승강기·수선유지 등), ② 개별사용료(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적립·집행은 별도 계정)으로 대별된다. 제도 도입·개편을 거쳐 K-apt 공개 항목은 27개에서 47개 표준항목으로 확장·표준화되었다.[1][2] 학술연구는 관리방식(자치관리·위탁관리), 단지규모, 설비·노후도 등이 공용관리비 단가에 유의한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보고한다.[10]
공개 의무와 공시 절차
회계와 감사
조달·입찰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선정에는 전자입찰이 원칙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수의계약 예외 규정 있음).[18] K‑apt는 지역별·유형별 전자입찰 통계, 전국 입찰공고, 경쟁·수의 계약 결과, 낙찰가율 등도 제공한다.[19][20][21]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주기적 수선·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의무대상·절차·기준은 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8][22] 국토교통부는 실무 가이드라인(2023, 2025 개정)을 배포하여 항목·주기 조정, 피난시설 항목 신설 등 현실화 기준을 제시하였다.[23][24] 장기수선충당금은 계획에 따른 적립·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비 회계와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한다.[9]
집행·감시 구조와 제도 변화
정부는 K‑apt 고도화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공개 확대, 이상징후 점검체계를 추진하였다.[25] 2024년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지정기관·법인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26]
분쟁·판례
통계·비교
K‑apt는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가입 현황과 지역·세대수 구간별 평균 단가, 공개율 등을 제공한다.[29] 공공데이터포털은 K‑apt의 관리비 공개 데이터를 묶어 제공한다.[30][31] 연구들은 자치관리·위탁관리, 단지규모, 노후도 등이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규모의 경제 및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한다.[10][32]
국제 비교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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