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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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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原子力安全委員會 委員長)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역대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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