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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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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신문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언론기관을 가리킨다. 법률상 매체 유형 명칭은 인터넷신문이며, 이를 발행·운영하는 조직을 통상적으로 ‘인터넷신문사’라 부른다.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변경·취소, 기사·광고 구분,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표시, 직권취소 요건 등 다양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1][2]

개요

대한민국의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또는 여론·정보를 전파하는 전자간행물로 정의된다.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주간 단위의 지속적 발행을 명시한다.[1] 또한 등록번호 앞에는 유형 기호를 붙이는데, 인터넷신문은 H로 표시한다.[1]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와의 구분, 기사·광고의 명확한 분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표시 등도 체계화되어 있다.[1][3]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

인터넷신문 제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다. 모법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규정하고,[2] 시행령은 등록 절차, 운영 기준(자체 기사 30%, 주간 발행), 표시 의무, 직권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한다.[1] 2000년대 온라인 기반 매체의 확산으로 인터넷신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2015년 말 정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추진(‘상시 5인’ 등)했으나[4][5]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인력요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015헌마1206 등 병합).[6][7][8] 이후 시행령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인력 수 조항을 삭제하고(헌재 결정 반영), 현재는 기사 생산·발행 관련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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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요건

인터넷신문을 발행·운영하려면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포함)에 등록하여야 한다.[1]

발행인·편집인 지정
발행인은 법인·개인사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기자 자격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형사상 결격사유(금고형 이상, 파산 미복권 등)가 없어야 한다.[2]
상근 취재 인력
상시 근무하는 취재 인력(기자)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각 기자는 ① 1년 이상 취재·보도 경력자이거나 ② 이에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1]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정식 수료증과 교육 커리큘럼을 제출하면 기자 자격으로 인정된다.[9][10] 상당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언론·저널리즘 관련 학위(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등) 보유자
• 한국언론진흥재단(KPF)·언론인재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자 전문교육(온라인 포함)을 1개월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 언론·보도실무 과정(온라인 가능)을 4주 이상 이수한 자
자체 기사 비율
매주 발행 기사 중 30% 이상은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한다. 다만 신문사·통신사·정기간행물 발행사의 계열사가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1]
지속적 발행
주간 단위로 신규 기사를 발행해야 한다.[1]
기사·광고 구분
기사와 광고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편집·표시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한다.[3]
표시 의무
등록번호 유형 기호(인터넷신문=H)를 앞에 붙여 표시한다.[1]
청소년보호책임자
인터넷신문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첫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1]
등록 제외 사유
학습자료가 전체 면수의 60% 이상이거나, 상업광고가 전체 면수의 60% 이상인 간행물 등은 등록에서 제외된다.[1]

등록 절차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정해진 서식(전자신청 포함)과 구비서류를 첨부한다.[1][11]

  • 신청 서식·첨부서류: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해당 시), 발행소(사무실) 증빙, 도메인·홈페이지 등 신청 유형별 첨부서류가 시행령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1]
  • 등록증 교부: 심사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번호에 유형 기호를 부여한다(인터넷신문=H).[1]
  • 변경등록(발행인·편집인·발행소·제호 등) 시 별도 신청·재교부 절차가 있다.[1]
  • 직권취소 및 폐업신고: 1년 이상 신규 기사(자체기사 포함)가 없을 경우 등은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며, 폐업은 1개월 내 신고한다.[1]
  • 연간 등록현황 제출: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일람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1]
  •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지자체 조례·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예: 인구 50만 이상 시 27,000원, 그 밖의 시 15,000원, 군 9,000원 등 예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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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의무 및 유지 요건

인터넷신문사는 등록 후에도 다음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지속적 발행: 주 1회 이상 신규 기사 발행(주간 단위 기준).[1]
  • 자체기사 비율: 매주 발행 기사 중 30% 이상 자체 생산.[1]
  • 표시 의무: 등록번호 유형표시(H)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를 첫 화면에 고지.[1]
  • 기사·광고 구분: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기사·광고를 명확히 구분.[3]
  • 변경신고 및 재교부: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거쳐 등록증 재교부.[1]
  • 실태 점검·직권취소: 1년 이상 미발행(인터넷신문의 경우 신규 기사(자체기사 포함) 미게시) 등은 직권취소 사유가 되며, 취소 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기자 및 인력 구성

현행 시행령은 상근 인력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과거 ‘상시 5인’ 요건은 2016년 헌재 위헌으로 삭제됨),[6][7][1] 실제 운영에서는 주간 발행과 자체기사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취재·편집 체계(편집국, 취재·사진·영상기자, 편집자, 디지털 퍼블리셔 등)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전반(신문산업)에서는 다수 사업자가 영세 구조를 보이며, 기자 인력 규모가 5인 미만인 매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도 보고되었다.[13]

대표적 인터넷신문사

대한민국에는 대형·중견·전문·지역 기반의 다양한 인터넷신문사가 존재한다. 예시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데일리안 등이 있으며, 통신사형 실시간 기사 공급에는 뉴시스 등이 있다. 개별 매체의 성격(시민참여형, 경제 전문, 언론비평 등)과 포털 제휴 여부 등은 매체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현황과 통계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의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사업체 수는 4,870개, 매출은 1조 1,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하였다. 다만 66.9%가 연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영세성이 뚜렷하다.[14][15][16] 디지털 뉴스 이용·지불 의향 등 소비 행태는 매년 발표되는 RISJ의 〈Digital News Report〉에서 한국 편으로 확인 가능하다.[17]

현안과 과제

인터넷신문 산업은 품질관리, 자율규제, 포털 의존도, 수익 다각화, 저널리즘 윤리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 체계 재정비(입·퇴출 심의 분리 등)가 보도되었다.[18][19] 또한 국제 지표는 국내 언론환경의 경제적 취약성과 신뢰·품질 이슈를 동시에 지적한다.[20][17] 제도 측면에서는 기사·광고 구분 의무의 실효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배열정책 공개·책임, 온라인상의 정정·반론의 확산 경로 관리 등도 주요 논점이다.[3][1]

참고 법령 및 기관

  •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정책 총괄), 각 시·도청(등록·변경·취소), 언론중재위원회(분쟁 조정).
  • 모법·시행령(영문 참고): KLRI 영문 뷰어 및 WIPO Lex.[1][2]
  • 기사·광고 구분 및 표시 의무: 법·시행령상 규정(배열정책 공개 등 포함).[3][1]
  • 위헌 결정 경과(인력요건): 2016.10.27. 헌재 위헌 결정 — 2017년 시행령 개정 반영.[6][1]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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