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Remove ads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1][2]

2023년 6월 3일부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2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이나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교육감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3]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4]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5] 2015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연 1회[B] 실시로 바뀌었다가,[6][7]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8]

같이 보기

각주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