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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국가단위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수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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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영어: Chairpers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직위이다. 선거관리기능에 대해 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의 장(헌법기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3부요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표결이 가부 동수인 때에는 법률에 의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들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2항). 오늘날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하고 있는데,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유래된 관례로서 제6공화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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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공화국 선거위원회 위원장
제2공화국 선거위원회 위원장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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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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