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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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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統一部 長官)은 통일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1조)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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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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