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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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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통일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5위에 해당한다.
역사
통일부 장관의 역사는 통일부의 역사에 따른다.
1969년에 국토통일원이 발족하게 됨에 따라 국토통일원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국토통일원은 1990년, 통일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시기에 통일원장관은 부총리인 통일부총리를 겸직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원이 통일부로 개편되면서 통일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임명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국토통일원 장관(196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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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1990~1998)
역대 통일부 장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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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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