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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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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회생법원에 관한 서술한 내용이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회생법원의 전신은 지방법원 파산부가 전신으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시절이던 1999년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도산전문법원 설치 권고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만들어졌으며[1], 그에 따라 2017년 3월 1일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하여 서울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었다.[2] 이후 2023년 3월 1일수원, 부산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3],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목록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수원회생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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