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육군제2작전사령관
대한민국 제2작전사령부의 사령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다음은 역대 대한민국 육군 제2야전군사령관(第二野戰軍司令官)과 제2작전사령관(第二作戰司令官)의 목록이다.
역할
- (작전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작전사령부령 부칙 제1조)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작전사령부령 부칙 제2조) 제2군사령부령은 폐지한다.
- (작전사령부령 부칙 제3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 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역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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