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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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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大韓民國憲政會)는 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1] 사단법인이다.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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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동우회 창립.[2]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으로 등록.
  • 1989년 2월 25일: 대한민국헌정회로 개칭.[3]
  • 1994년 10월 24일: 보건사회부법인에서 국회법인으로 등록변경.

역대 회장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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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최고 상위 기구로써 총회를 두고 있으며, 회장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회장이 6과 대변인을 둔다. 하부 기구로 원로회의, 고문,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며 취미활동·친목회[5], 정책연구위원회[6], 여성위원회, 복지위원회, 홍보편찬위원회, 시·도지회, 각대별국회의원회가 있다. 실무 조직으로는 사무처가 있고 총장과 차장 밑에 총무국·편집실을 둔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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