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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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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05년 7월 26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부패방지법 [법률 제7612호, 2005.07.21 일부개정] 제10조[1]

연혁

  • 2005년 7월 26일 -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 2008년 2월 29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구성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인 3인은 대통령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 남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춘천한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조직

  • 사무처 ( 2005.07 ~ 2008.02 )

역대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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