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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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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18년 'Passport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는 (Visa Free Score)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1] 2018년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88개국 및 지역이며,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세계 3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2]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이 공개한 2018년 199개국 및 지역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62점으로 여권 파워 공동 1위에 올랐다. 여권 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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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필요 유무 및 도착비자 가능 국가 및 지역 구분 지도

대한민국
방문증명서 필요
사증 면제 / ESTA / ETA / eVisitor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모두 가능
사증 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입국 금지 국가
대한민국 국민 빈번 출국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이다. 모든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참조하고 모든 국가의 자세한 여행경보 발령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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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요약
관점
동북, 동남아시아
남, 중앙, 서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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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할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 및 지역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의 경우에는 여행금지(흑색경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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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국가 및 지역
단기체재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며, 국가별로 등록조건이나 이용조건,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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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여행경보제도
-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 대한민국 여권
- ROK-VISIT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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