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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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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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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영어: National Defense Committee)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

  •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직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자세한 정보 위원정수, 현원 ...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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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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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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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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