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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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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女性家族委員會, 영어: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는 여성·가족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0047호, 2010.03.12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여성가족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 2002년 3월 7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05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10년 3월 12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직무
- 입법활동
-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제출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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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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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권익증진 관련 법률
가족정책 관련 법률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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