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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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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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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女性家族委員會, 영어: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는 여성·가족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0047호, 2010.03.12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여성가족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 2002년 3월 7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05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10년 3월 12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직무

  • 입법활동
  •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제출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자세한 정보 위원정수, 현원 ...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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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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