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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 관련 상임위원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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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外交統一委員會, 영어: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9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리
- 1988년 6월 20일: 외무위원회를 외무통일위원회로 개편
- 1997년 11월 18일: 외무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개편
직무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직무로 갖고 있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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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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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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