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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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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1]
소관 업무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91년 2월과 5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각각 2월 17일, 5월 8일 제정됨.[2]
- 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3]
- 19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4][5]
- 2010년 5월 28일: 국회법에 자문위의 설치 근거가 규정됨.[6]
-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됨.[7]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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