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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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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 영어: Intelligence Committee)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94년 6월 28일: 정보위원회를 설치.
직무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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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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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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