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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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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영어: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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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발족하였으며, 1961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를 예편후 흡수했다. 인원은 내무부 치안국, 서울시경에서 파견되었으며 1966년 이후 경호공무원 공개 채용으로 경호관을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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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연혁
조직
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논란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1월) |
윤석열 체포 방해
윤석열의 체포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9]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10]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중지되었다.[11]
영장이 만료된 다음 날인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재발급했다.[12]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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