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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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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사례

A의 금속 공방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이 이웃 P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 P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개선이 없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A는 관련 법규를 확인한 후 배기 장치 설치, 방음 공사, 야간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웃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방 운영도 계속될 수 있었다.

판례

  •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1]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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