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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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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屬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사례

  • 세권이는 전주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권자로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욕실 수전(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수전 교체를 진행했다.
  • 이웃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수선이는 거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조사끝에 이 문제의 원인이 건물 배관 노후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선은 이것이 전세권자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수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집주인 세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집주인이 직접 수리를 진행하도록 했다.

판례

참고 문헌

  • 강태성. "민법 제309조와 제310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토지법학 34.1 (2018): 101-141.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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