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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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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성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과거에는 만 20세가 성년 의 기준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개정을 통해 만 19세로 변경되었다(2013년 7월 1일 시행) 만 19세를 성년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흐름 및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된 것과의 일관성을 유지 등을 이유로 개정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조 (성년)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
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의 계산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나,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 조항의 예외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1] 성년의제규정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제 비과세한도는 1,500만원을 적용한다[2].
판례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제한 규정은 사실상의 행위능력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다[3]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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