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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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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46條(不法原因給與)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746(Illegally Gained Benefit) When the property or labor was given as a result of illegality, one cannot demand return of the benefit gained, unless the illegality exists only in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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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708조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 급부를 한 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한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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