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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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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례

판례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1]

민법 제1014조의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 민법 제1014조는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2]
  • 피상속인의 생존중에 그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3]
  •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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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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