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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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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2009년 12월 고건 전 국무총리가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해산되었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구성

  • 사회통합위원장
  • 위원

역대 위원장

고건 - 2009 12월 창설일 ~ 2013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인한 해산일까지

기능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 사회통합을 위한 선진인류 국가 도약
  • 기타 등등

설치목적

사회통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및 실무적인 사무 수행..

구성

  • 사회통합지원단장
    • 전문위원실(전문위원 3인)
    • 기획총괄팀
    • 계층분과팀
    • 이념분과팀
    • 지역분과팀
    • 세대분과팀
    • 대외협력팀
    • 홍보팀

참고 자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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