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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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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5월 23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1]
조문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학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는 영리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며[2]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존재한다[3] 통설은 이익분배설로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문리에 반한다.[4] 영리성의 한계로서 법인격부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5]
판례
법무법인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 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 법인격부인론
참고 문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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