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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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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력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235條 (合倂의 效果) 合倂後 存續한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는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된 會社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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