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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국제법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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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外交部國際法律局, 영어: International Legal Affairs Bureau)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제법에 관한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1]
직무
-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체결 및 시행
-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동해 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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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 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 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제법률국
- 심의관
- 조약과
- 국제법규과
- 영토해양과
- 심의관
국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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