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임기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의장·부의장

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1]
곽상훈[1]
곽상훈
민의원부의장 이재학한희석[2]
임철호[2]
김도연이재형

정당별 구성

자세한 정보 교섭단체명, 정당명 ...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자세한 정보 위원회, 이름 ...
Remove ads

제4대 민의원 史

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파동
  •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제3차 개헌

같이 보기

의석 변동

각주

Loading content...

외부 링크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