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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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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의장·부의장
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 |||
민의원의장 | 이기붕[1] 곽상훈[1] | 곽상훈 | ||
민의원부의장 | 이재학 | 한희석[2] 임철호[2] | 김도연 | 이재형 |
정당별 구성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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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민의원 史
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파동
-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제3차 개헌
같이 보기
의석 변동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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