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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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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전국구)를 채택하였다.
의장·부의장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
국회의장 | 이효상 | 이효상 | ||
국회부의장 | 장경순 | 나용균 | 장경순 | 이상철 |
정당별 구성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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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6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1,194건이며, 이중 가결 671건(전체의 56%), 부결 7건, 폐기 266건, 철회 33건 등 총 977건이 처리되었고(82%),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17건이었다.
-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등장
-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
- 월남파병동의
의석 변동
요약
관점
6대 의원 및 당적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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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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