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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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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전국구)를 채택하였다.

의장·부의장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국회의장 이효상이효상
국회부의장 장경순나용균장경순이상철

정당별 구성

자세한 정보 교섭단체명, 정당명 ...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자세한 정보 위원회,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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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6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1,194건이며, 이중 가결 671건(전체의 56%), 부결 7건, 폐기 266건, 철회 33건 등 총 977건이 처리되었고(82%),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17건이었다.

  •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등장
  •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
  • 월남파병동의

의석 변동

요약
관점
자세한 정보 날짜, 이름 ...
6대 의원 및 당적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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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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