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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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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中小企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 기관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과거 청소년옴부즈만이 시행한 것처럼, 중소기업옴부즈만 또한, 각 지역별, 직종별로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위촉한 명예중소기업옴부즈만을 따로 선발한다.
설립 근거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
조직
옴부즈만지원단장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기획협력관
- 총괄운영팀
- 규제기획·홍보팀
- 규제개선1팀
- 규제개선2팀
- 규제개선3팀
- 규제개선4팀
관리협력관
- 현장애로1팀
- 현장애로2팀
- 현장애로3팀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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