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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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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中小企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 기관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과거 청소년옴부즈만이 시행한 것처럼, 중소기업옴부즈만 또한, 각 지역별, 직종별로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위촉한 명예중소기업옴부즈만을 따로 선발한다.

설립 근거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세한 정보 공화국, 대수 ...

조직

옴부즈만지원단장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기획협력관

  • 총괄운영팀
  • 규제기획·홍보팀
  • 규제개선1팀
  • 규제개선2팀
  • 규제개선3팀
  • 규제개선4팀

관리협력관

  • 현장애로1팀
  • 현장애로2팀
  • 현장애로3팀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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