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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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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5조는 국기, 국장의 모독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제105조 【국기 ·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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