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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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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의 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과 존속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비교 조문
第百九十九条(殺人) 人を殺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제199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헤이세이7년(1995년) 법91·헤이세이16년(2004년) 법156 본조 개정]
第二百条 削除
제200조 [존속살인] 삭제 [헤이세이7년(1995년) 법91]
— 일본 형법
해설
제1항은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 제2항은 신분으로 인한 책임 가중으로 인한 가중적 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를 규정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며[1]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가 아닌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3].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4].
판례
직계존속의 의미
- 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5]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6].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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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 甲이 길이 99cm,두께 8cm나 되는 각목으로 乙의 머리를 세 번 가량 강타하고 乙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 번 때려 乙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7]
-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 甲이 무술의 방법으로 乙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乙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8]
- 甲이 가로 15㎝, 세로 16㎝, 길이 153㎝, 무게 7㎏의 각이 진목재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乙의 머리를 때려, 乙이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9]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10]
보통살인죄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11]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가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12].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13].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는 형법 제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로 기소되었다[14].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는 판례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였다[15]
- 의사인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받는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이상 이는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봄이 상당하다[16].
존속살해죄
-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17].
- 피해자가 그의 남편과 공동으로 입양할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여 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18]
-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19]
인과관계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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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23].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승낙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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