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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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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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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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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재물
- 동력
-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 (동력)
- 대한민국 형법 제372조 (동력)
- 대한민국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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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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