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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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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조문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례
-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1]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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