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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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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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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 Korean Medical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간략 정보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약칭 ...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

1949년 세계의사회에 가입했고 매년 총회와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고, 대한의학회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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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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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대의원총회

  • 감사

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윤리위원회
  • 의학회(186개 전문학회)
  • 의료정책연구소
  • 협의회
    • 개원의협의회
    • 공직의협의회
    • 전공의협의회
    • 공보의협의회
    • 병원의사협의회
  • 지부
    • 시도지부
    • 해외지부
    • 군전지부
이사회
  • 상임이사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처

의학용어위원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과 의료인 사이의 원활한 정보전달,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1976년 의학용어제정위원회를 모태로 의학용어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의학용어의 표준화 작업 및 정비작업, 한글 의학용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맡고 있다.

자세한 정보 년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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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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