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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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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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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897년(광무 1년) 4월 17일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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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과 기념장

역사

1897년(광무 1년) 4월 17일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 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 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1] 1897년(광무 1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2] 1898년(광무 2년) 8월 12일대훈위 서성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3] 1898년(광무 2년)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4]

종류

요약
관점

훈위훈등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바 계급이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 패용하게 하고, 훈등은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였으며, 훈과 공은 각기 일등으로부터 팔등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5]

대훈위 금척대수장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이다.[1] 훈장의 명칭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얻은 금척(金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였다.[6] 기본적으로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 서성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되었다.[1]

대훈위 서성대수장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순위는 대훈위 금척대수장과 대훈위 이화대수장의 사이에 있다. 훈장의 명칭은 국초(國初)의 옛 사실에서 취한 것이다.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 이화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대한제국 황제의 특지로 수여되었다.[3]

대훈위 이화대수장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훈위 서성대수장 아래에 있고, 태극일등장 위에 있다.[1]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문양에서 취하였다.[6] 문무관 중에서 태극일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로 수여되었다.[1]

태극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문무관 중에서 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표식에서 취한 것이다.[6]

팔괘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문무관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자응장

훈등은 공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무관 중에서 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훈장의 명칭은 이성계의 무훈에서 비롯된 고사에서 취한 것이다.[6]

서봉장

훈등은 일등에서 육등까지로 구분되어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하였다.[7] 훈장의 명칭과 의미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궁중의 예장 봉황관(禮裝鳳凰冠)에서 취한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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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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