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제국의 훈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897년(광무 1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1]

역사
1897년(광무 1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 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 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1] 1897년(광무 1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2] 1898년(광무 2년) 8월 12일에 대훈위 서성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3] 1898년(광무 2년)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4]
종류
요약
관점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바 계급이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 패용하게 하고, 훈등은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였으며, 훈과 공은 각기 일등으로부터 팔등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5]
대훈위 금척대수장
대훈위 서성대수장
-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순위는 대훈위 금척대수장과 대훈위 이화대수장의 사이에 있다. 훈장의 명칭은 국초(國初)의 옛 사실에서 취한 것이다.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 이화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대한제국 황제의 특지로 수여되었다.[3]
대훈위 이화대수장
태극장
팔괘장
-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문무관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자응장
서봉장
Remove ads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