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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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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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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導船士) 또는 파일럿(pilot)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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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은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2] .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발급한다.[3]

이런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각 항구의 예측할 수 없는 조류나 수면 밑에 숨겨진 암초, 그리고 수심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역 등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라서 각각의 항구에 입항하기 위한 방법을 선장이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항은 강제도선하게 되어 있다. 항만시설 등을 보호하거나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도선사 면허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 기준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만 3년(36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마치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4]

도선사들은 보통 20년 이상의 항해 경력이 있는 선박 운항의 전문가이며, 항해 관련 직종의 최종테크로서 '해기사의 꽃'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려운 직종 중 하나로, 모든 항해사라면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존경의 대상에 위치해 있는 직업이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같이 종사하는 인원이 적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선사 면허를 취득한 도선사는 약 270명 정도다.

해기사의 최상위에 있는 직업인 만큼 받는 연봉이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도선사의 정년은 65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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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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