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사진과 상품명이 적힌 현수막을 반복 노출하는 등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 2항을 위반하여 2012년12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1]
2019년7월 31일에는 MC가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바닷가 비키니 사진 공개' '꾸준한 비키니 사진 업로드를 위해 꾸준한 몸매 관리 중'등을 언급하고 '찍으려면 반드시 굶고 땀내라' 등의 자막을 내보내 그 해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에서 "주의" 조치를[2]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