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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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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두천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또는「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학술상 및 기술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기준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 사지·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동굴, 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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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록

유형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무형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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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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