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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에 호소하는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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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에 호소하는 논증(appeal to pity, argumentum ad misericordiam)은 동정심이나 공감과 같은 감정에 부적절하게 호소하여, 특정 결론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오류이다.[1][2]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감정 호소 오류이다. 이 오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1) 동정심(또는 유사한 감정)에 대한 호소가 논증의 실제 요점과 전혀 관련이 없을 때, 또는 2) 논의되는 상황에 비해 감정적인 호소가 과장되거나 지나칠 때 발생한다.[3] 모든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논리적 오류는 아니다. 동정심이 결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논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때,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할 때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그렇다.[3]

예시

  • "제 시험 채점을 잘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제 경력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낙제점을 주시면 저는 망할 겁니다!"
  • "배심원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비참한 남자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정말 횡령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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