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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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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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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델 헌법싱가포르 헌법의 기초가 된 헌법으로, 1953년 조지 렌델의 헌법 위원회가 싱가포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정되었다. 1954년 2월 영국 정부가 헌법 개정을 승인하고 1955년 추밀원 칙령을 통해 싱가포르 입법회가 수립되면서 렌델 헌법은 공식적인 싱가포르 헌법으로 승인되었다. 싱가포르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완전한 자치주가 된 것은 1958년 싱가포르 칙령이 영국 정부에서 승인되어 1959년부터 적용된 때였다.

역사

일본 점령기 이후, 해협 식민지는 1946년에 해체되었고 싱가포르는 왕령 식민지가 되었다. 새로운 헌법인 1946년 싱가포르 추밀원 칙령[1]은 행정 위원회와 입법회를 설립했으며, 처음으로 여러 선출된 의원을 두었다. 헌법은 1948년 3월 1일에 발효되었고, 싱가포르의 첫 입법 선거는 같은 해 3월 20일에 열렸다. 1953년, 조지 렌델 경이 이끄는 헌법 위원회가 싱가포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광범위한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헌법 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를 권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영국 정부는 1954년 2월 보고서에서 렌델 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을 수용했으며[2] 1955년 싱가포르 식민지 추밀원 칙령[3]으로 이를 시행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렌델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입법회는 주로 선출된 기관이었지만, 식민지 행정부는 행정, 재정, 내부 보안 및 법률에 대한 권한을 유지했다.[4]

싱가포르 헌법 발전의 다음 단계는 식민지에서 대영제국자치 국가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양 디페르투안 네가라를 국가 원수로, 총리를, 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원 선출된 입법회를 창설한 1958년 싱가포르 (헌법) 추밀원 칙령[5]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의 입법 및 행정 기관에 관한 조항은 1958년 추밀원칙령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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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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