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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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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영어: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는 미국에서 연방 행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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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선출과정
- 수정헌법에 의한 제도변화
선거기간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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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커스, 프라이머리 방식의 정당 후보선출
간접 선거, 승자독식, 복식 투표
요약
관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먼저 선거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할당받는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를 하는 일명 복식 투표이다.
모든 미국 국민은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이를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아닌 해외영토(준주) 지역은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다.
50개 주 중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뺀 48개 주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주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하원 선거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뉜다.
먼저 각 주별로 1차 투표인 국민투표를 하면 그렇게 결정된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실시한 투표가 진짜 결과가 된다. 이 선거인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당을 배신하고 다른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찍는 일명 배신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맞서서 조 바이든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적게 획득하자 이러한 배신을 유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조 바이든이 그대로 당선되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1차 후보를 한 번 선출하면 그 1차 후보들이 다시 2차 후보를 선출하는 복식 투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서 2차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될 장본인이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501:499로 이기든 1000:0으로 이기든 상관없이 이기면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직접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5번 발생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많이 이기는 것이 압승으로 적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마지막의 경우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286만 표, 2% 포인트나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80명 차 가까이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이전에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서,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는 조지 W. 부시가 앞서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1824년의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876년의 공화당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의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도 직접투표 득표에서 낮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합친 수이다.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이지만, 버몬트주,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는 3명이다.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3명의 선거인단까지 합해 모두 5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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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정규 선거인단 538명 및 예비 선거인단 62명을 확보하여 총 6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 선거인단은 아무나 선발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또한 아무나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해당 선거구 내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비 선거인단의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주 위주로 배치한다.
정규 선거인단인 인원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1]로 인하여 정규 선거인단을 그만둘 경우 예비 선거인단 중에서 정규 선거인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면 이후 국민투표를 '주' 단위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주에서 당선된 후보의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단은 추후 2차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워싱턴 DC로 보낸다. 해당 주에서 낙선된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단은 그것으로 임무가 종료되며 선거인단 신분에서 해제되어 일반인으로 환원된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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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번 11월 2~8일중 하루가된다.
미 의회가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은 1792년 미 연방법 으로는 '12월 첫 수요일 이전 35일' 중 각 주가 아무 때나 선거를 행할 수 있었으나 1845년 미 의회가 전국적으로 선거일을 통합하도록 정했다.
당시 미국의 주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한창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 없었다. 또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일찍 내릴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 토요일은 주말이어서 제외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중 한 주의 시작과 끝이라 제외 했다.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압정을 펼쳤던 당시 영국의 선거일이라 피했다.
또 당시 이동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 데 하루, 돌아오는 데 하루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했다.
수요일은 보통 시장이 열리는 날인 데다 이날 교회로 예배를 보러 가는 신자들도 많아서 역시 제외했다.
여기에 매월 1일은 전달의 회계 처리 등으로 바쁜 사정을 감안해서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11월 첫번째 월요일이 있는주의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됐다.
미국에서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다음날인 화요일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11월 2~8일)이라 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 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차기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이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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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시간
미국은 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다르다.
- 시간은 동부 표준시 기준
- * 표시는 한 주에서 개표 시간이 다른 주이고, (숫자)는 선거인단의 수이다.
- 오후 7시: 켄터키주 (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9), 버몬트주 (3), 버지니아주 (13), 조지아주 (16), 인디애나주 (11)
- 오후 7시 30분: 노스캐롤라이나주 (15), 오하이오주 (18), 웨스트버지니아주 (5)
- 오후 8시: 플로리다주* (29), 펜실베이니아주 (20), 일리노이주 (20), 뉴저지주 (14), 테네시주 (11), 미주리주 (10), 메릴랜드주 (10), 앨라배마주* (9), 오클라호마주 (7), 코네티컷주 (7), 뉴햄프셔주* (4), 메인주 (4), 로드아일랜드주 (4), 델라웨어주 (3), 워싱턴 D.C. (3)
- 오후 8시 30분: 아칸소주 (6)
- 오후 9시: 텍사스주* (38), 뉴욕주 (29), 미시간주* (16), 애리조나주 (11), 미네소타주 (10), 위스콘신주 (10), 콜로라도주 (9), 루이지애나주 (8), 캔자스주* (6), 네브래스카주 (5), 뉴멕시코주 (5), 노스다코타주* (3), 사우스다코타주* (3), 와이오밍주 (3)
- 오후 10시: 아이오와주 (6), 네바다주 (6), 유타주 (6), 몬태나주 (3)
- 오후 11시: 캘리포니아주 (55), 워싱턴주 (12), 오리건주* (7), 아이다호주* (4), 하와이주 (4)
- 오전 1시: 알래스카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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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발표 · 개표결과 발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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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결과
요약
관점
표 내부의 기호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던 당선자.
- ** 수정헌법 12조가 선포되기 전에는 2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부통령이 되었다.
-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낙선한 후보자.
- ‡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였음에도 낙선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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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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