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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상호원조조약

미주 21개국이 체결한 군사동맹조약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미주상호원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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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상호원조조약(美洲相互援助條約, 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리우데자네이루조약, 리우조약은 1947년 9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21개국이 서명, 1948년 12월에 발효한 군사동맹조약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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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美洲)의 일국에 대한 공격은 미주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군사적 조치의 결정은 전가맹국을 구속하게 되나 병력의 사용은 동의를 한 나라에 한하여 실행한다. 또한 동조약은 미주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 무력의 회피와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동시에 불응시에는 협의를 거쳐 대상국가에 응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가국

현재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2]

과거 참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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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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