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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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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제도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로 제공되며,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용기한 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환수된다.
지원 대상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외국인 중 일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는 조건 충족 시 포함
- 1인당 1회 신청 원칙 (세대별 아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사용기한: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방문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대상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으로 사전 알림 신청 가능
지급 금액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3만~5만원 추가 지급
사용 지역
- 주소지 기준: 광역시·특별시 거주자는 시 전체, 시·군 거주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 이사 시 전입신고 완료하면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방식에 한정)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업소, 귀금속점, 복권방, 대형 전자제품 매장
- 온라인 플랫폼: 쿠팡, 배달앱(배민·요기요 등 일부 예외 있음)
-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등
관련 링크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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