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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서
한국의 법조인 (1879–1924)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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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서(朴晩緖, 1879년 음력 6월 1일~1924년 양력 4월 25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반남이다.
가족관계
- 증조부 : 박제선(朴齊先)
- 조부 : 박근양(朴近陽)
- 생부 : 박용우(朴用雨) 양부 : 박영준(朴泳俊)
- 조부 : 박근양(朴近陽)
생애
1895년에 박영효가 주도해 구성한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의 게이오의숙으로 유학한 개화파 계열의 인물이었다.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하고 1897년부터는 도쿄법학원에 입학해 3년간 법률을 공부했다.
일본의 재판소 견습까지 마친 뒤 1901년에 귀국하여 법조 계열에서 근무했다. 1906년 법부의 법률기초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06년에는 평리원 판사와 법관양성소 교관이 되었다.
이 무렵은 항일 의병운동이 활동할 때였는데, 박만서는 평리원 판사와 경성지방재판소 판사(1907년) 등을 지내면서 의병 재판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박만수에게 재판을 받은 의병장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공훈을 추서받았다.
1909년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 일했으며, 1921년에 조선변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열렸을 때 14인의 평의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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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재판
박만서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의병 사건은 약 24건이다. 이 가운데 해당 의병장이 징역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수여한 주요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후
2007년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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