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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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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朴齊璿, 일본식 이름: 芳村齊璿요시무라 세이센, 1858년 음력 12월 3일 ~ 1943년 양력 1월 24일)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본관 반남이다.
가족관계
- 증조부 : 박의원(朴義源)
- 조부 : 박종유(朴宗瑜)
- 부 : 박만수(朴晩壽)
- 조부 : 박종유(朴宗瑜)
생애
1898년에 법부 참서관 겸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를 지낸 대한제국의 법무 관리였다. 1900년에는 법부 법률기초위원과 형법교정관이 되었고, 1901년에 정3품에 올랐다.
대한제국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무장한 의병들의 봉기가 잇따랐다. 일본은 1907년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뒤 사법권을 장악하고 의병항쟁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가했다. 박제선은 정미7조약 체결 직후에 평리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평리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의병 관련 사건은 약 33건이며, 대부분 내란죄를 적용하여 중형이 선고되었다.
경성구재판소 판사, 인천구재판소 판사를 차례로 지내고 판사직에서 물러난 1912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에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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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재판
박제선이 판사로서 참여한 약 33건의 의병 사건 가운데, 해당 의병장이 징역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후에 훈장을 수여한 주요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후
2007년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해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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