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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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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율
요약
관점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각 사업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023년이후
- 2009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2%(2,200만원 누진 공제)
- 2008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5%(2,800만원 누진 공제)
- 2005년 ~ 2007년
공공법인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 201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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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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