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법정모욕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민국의 법정모욕죄
요약
관점
법원의 재판을 방해(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또는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다.
본죄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와는 별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정 모욕한 자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라고 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때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 모욕의 피해자(상대방)는 법관임을 요하지 않고 증인이나 검사 등 법정 구성원도 포함한다.
선동이란 소동을 일컫으며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나 소요죄의 폭행 · 협박에 이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문란한 행위를 말한다.
부근이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법원 청사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면서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참조될 수 있다.
민사적 법정모욕의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형법에서 규정된 법정모욕죄가 범죄 구성의 모호성 때문에 자유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는 것과 다르게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정질서유지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하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Remove ads
사례
2007년 4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석궁 테러 사건 피고인 김명호 4번째 공판 도중 발언권 없이 발언한 방청객을 제지하는 판사가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렇게 개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하니 판사가 "다시 한번 말해 보라"고 하자 "법 어기는 판사들이 판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7일의 감치 결정을 했고 변호인은 "재판 중 판사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 드려 반성한다. 분위기가 격앙돼 이렇게 됐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다음부터는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2차례에 걸쳐 법대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려 법정모욕으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불법으로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20일 결정하여 구속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정고8)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동행해 법정에서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라는 발언을 한 변호인이 "방청하러왔다"는 말에 "방청권이 있는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라고 했음에도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15일 결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서울구치소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석방하자 그 뒤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자신의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했다.
이에 친여 성향의 변호사인 김경호 유튜버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을 모욕했다"며 "이들을 법정모욕죄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법원행정처장도 변호사를 고발했다.
Remove ads
같이 보기
|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