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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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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 제도(兵役忌避者公開制度)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의한 병역을 거부, 기피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병역법 개정에 의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
도입 배경
대한민국 병무청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함을 도입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관련 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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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
요약
관점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한 공개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병무청의 허가기간 이내 또는 허가 취소 후에 대한민국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무청의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 중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이들은 매년 12월에 공개되며, 공개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이다. 처음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현역 입영 거부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거부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명단이다.[3]
이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에 성명, 연령,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순으로 공개된다.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의 병역법위반 조문
기피요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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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제외자
공개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한 명단에서 삭제된다.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비판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은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인권단체에서 제기되었는데,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5개 진보진영 인권단체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반대했다.[4]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해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6년 12월,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병역기피자 공개제도가 권력층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5] 이에 따라 2017년 3월 28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6]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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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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